사단법인 포항YWC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과'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2025년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2025년 기부금품 의 수입 및 지출명세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