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포항YWC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2023년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