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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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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공형(공익활동)사업

목적 및 정의

  • 목적 :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정의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

운영개요

1. 활동조건
참여자격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선발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 5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운영기간 11개월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수급통장,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기준 3개월이내)
2. 예산지원 기준
참여자 활동시간 월 10회 30시간 (일 3시간 이내)
참여자(활동비) 1인당 27만원 이내
3. 사업유형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4. 연간일정
일정 내용 시행횟수(시간)
안전교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기본자세 및 노년기 사회참여의 의의와 역할, 안전교육 실시 4회(4시간)
활동교육 시설 환경개선사업 소개
시설물관리, 안전물관리,주의사항, 인권, 직장예절 등
4회 (8시간)
발대식 지자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참석 : 지역사회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의지 및 자긍심을 고취 1회(1시간)
간담회 사업 참여자 및 수요처를 대상으로 활동내용을 점검 및 다양한 건의사항, 사업개선방안을 수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간담회
1회(2시간)
문화활동 기관에 대한 소속감 증대 및 참여자간의 화합, 소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실시
(소풍, 영화관람 등)
1회
만족도 조사 사업 참여자와 수요처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 실시 1회(2시간)
사업 평가회 사업을 마무리하고 차년도 사업의 효율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최종 평가회 실시 1회(2시간)

※ 상담문의 : ☎ 274 - 4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