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공형(공익활동)사업
목적 및 정의
- 목적 :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정의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
운영개요
1. 활동조건 |
참여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
선발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 5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운영기간 |
11개월 |
구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수급통장,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기준 3개월이내) |
2. 예산지원 기준 |
참여자 활동시간 |
월 10회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참여자(활동비) |
1인당 27만원 이내 |
3. 사업유형 |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
4. 연간일정 |
일정 |
내용 |
시행횟수(시간) |
안전교육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기본자세 및 노년기 사회참여의 의의와 역할, 안전교육 실시 |
4회(4시간) |
활동교육 |
시설 환경개선사업 소개 시설물관리, 안전물관리,주의사항, 인권, 직장예절 등 |
4회 (8시간) |
발대식 |
지자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참석 : 지역사회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의지 및 자긍심을 고취 |
1회(1시간) |
간담회 |
사업 참여자 및 수요처를 대상으로 활동내용을 점검 및 다양한 건의사항, 사업개선방안을 수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간담회 |
1회(2시간) |
문화활동 |
기관에 대한 소속감 증대 및 참여자간의 화합, 소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실시 (소풍, 영화관람 등) |
1회 |
만족도 조사 |
사업 참여자와 수요처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 실시 |
1회(2시간) |
사업 평가회 |
사업을 마무리하고 차년도 사업의 효율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최종 평가회 실시 |
1회(2시간) |
※ 상담문의 : ☎ 274 - 4444~6
|
|